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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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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0조(준용규정)
① 사원의 지분에 대하여는 제339조, 제340조제1항·제2항, 제341조의2, 제341조의3, 제342조제343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제353조의 규정은 사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