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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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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전문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