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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4969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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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0조의11(준용규정)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234조,제237조 부터 제240조까지,제329조의2,제440조 부터 제443조까지,제526조,제527조,제527조의6,제528조제5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527조의 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 한다. [개정 2011.4.14, 2014.5.20]
제374조제2항, 제439조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2, 제527조의3 제527조의5의 규정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12·31]
[본조신설 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