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5·12·29, 98·12·28]
②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③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