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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764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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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5조(준용규정)
제302조제1항, 제3항, 제303조, 제305조제2항, 제3항, 제306조, 제318조제319조의 규정은 신주의 발행에 준용한다.
제305조제2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