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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764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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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제44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