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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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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신설 95·12·29]
③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