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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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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조의2(주식의 분할)
①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제329조제3항에 따른 금액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분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
[본조신설 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