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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9362호 일부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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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조의2(주식의 분할)
①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분할후의 1주의 금액은 제3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제440조 내지 제44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분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