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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764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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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조(설립무효의 소)
①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제186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