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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84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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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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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①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1998.1.8,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은 기업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 1998.1.8]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00.1.12,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⑤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회계처리기준에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법인 또는 단체(이하 "회계기준제정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기준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00.1.12,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기준제정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0.1.12, 2005.5.31, 2007.8.3,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