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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3952호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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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조(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
재판장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위증의 벌에 대하여 경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