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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3952호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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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