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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3952호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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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개정 2006.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