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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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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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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 신청인이 신청일의 다음 날까지 이를 보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2·30, 98·12·28 법5592]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3.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때
4. 사건이 신청권한 없는 자의 신청에 의한 때
5.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6.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의 제출이 없거나 신청서,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증서나 제1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서에 찍힌 인감이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인감과 상이한 때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9. 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면의 기재가 신청서의 첨부서면 또는 등기부의 기재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10.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때
11. 거쳐야 할 등기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한 때
12.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때
13. 사건이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때
14. 사건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때
15.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경우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때
16. 등록세 또는 제1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