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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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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인감의 제출)
①등기의 신청서에 날인할 자(회사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대표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는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그 위임을 한 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와 회사의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