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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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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등기부의 멸실)
①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기부에 있어서의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는 취지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②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멸실회복고시에 관한 권한을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