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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762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29.("형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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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제288조 또는 제289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87조 또는 제291조의 약취 또는 유인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