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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9582호 일부개정 2023. 08.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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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51조
삭제 [2023.8.8] [[시행일 2024.2.9]]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3.8.8] [[시행일 2024.2.9]]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