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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7077호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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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가스·전기등 공급방해)
①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 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공공용의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개정 95 ·12·29]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이상의 유 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개정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