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형법

법률 제7077호 일부개정 2004. 01.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3조의2(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①과실로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 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금고 또는 2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