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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호처분대상자)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개정 89·3·25, 96·12·12]
1.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한 자(과실로 인하여 죄를 범한 자는 제외한다.)
2. 심신장애자 또는 마약류·알코올 기타 약물중독자로서 죄를 범한 자
제3조(보호처분의 종류)
보호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보호감호
2. 치료감호
3. 보호관찰
제4조(감호사건의 관할)
①감호사건의 토지관할은 감호사건과 동시에 심리하거나 심리할 수 있었던 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②감호사건의 제1심재판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이 경우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의 관할이 다른 때에는 감호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제2장 보호처분

제5조(보호감호)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감호에 처한다.
1.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3년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
2. 별표에 규정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
3.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 [전문개정 89·3·25]
제6조(실형 및 동종·유사죄)
제5조에서 "실형"이라 함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된 경우의 형을 말한다.
제5조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 함은 전후의 범죄관계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죄명이 같은 경우
2. 형법 각칙의 같은 장에 규정된 죄의 경우
3. 형법 각칙에 규정된 죄와 그 가중처벌에 관한 죄의 경우
4. 형법 이외의 같은 법률에 규정된 죄의 경우
5. 형법 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죄와 그 가중처벌에 관한 죄의 경우
6.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등을 종합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보호감호의 내용)
①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이하 "피보호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할 수 있다. 다만, 근로는 피보호감호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한다.
②보호감호시설의 장은 직업훈련·근로·치료 기타 감호·교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적당한 기관에 피보호감호자의 감호등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기관은 보호감호시설로 본다. [개정 96·12·12]
③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89·3·25]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감호시설과 감호·교화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치료감호)
①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치료감호에 처한다.
1. 심신장애자로서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자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②제1항제2호의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89·3·25]
제9조(치료감호의 내용)
①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
②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은 피치료감호자가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어 사회보호위원회의 치료감호의 종료결정을 받거나 가종료결정을 받을 때까지로 한다. [개정 96·12·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감호시설과 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89·3·25]
제10조(보호관찰)
①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이 개시된다. [개정 96·12·12]
1. 피보호감호자가 가출소한 때 또는 병과된 형의 집행중 가석방된 후 그 가석방이 취소되거나 실효됨이 없이 잔형기를 경과한 때
2.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때 또는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외에서의 치료를 위하여친족에게 위탁된 때
②제1항제1호 후단의 경우에는 사회보호위원회의 가출소결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③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피보호관찰자에 대하여는 계속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보호위원회의 결정으로보호관찰기간을 1차에 한하여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6·12·12]
④보호관찰기간 만료전이라도 사회보호위원회의 보호감호의 집행면제결정 또는치료감호의 종료결정이 있거나 보호관찰이 개시된 자(이하 "피보호관찰자"라 한다)가 다시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이하 두 감호를 합하여 "감호"라 한다)의 집행을 받게되어 재수용되거나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보호관찰이 종료된다.[신설 96·12·12]
제11조(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①피보호관찰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사회보호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준수사항외에 치료 기타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따로 과할 수 있다.[전문개정 96·12·12]

제3장 보호처분의 절차

제12조(조사)
①검사는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범죄경력·심신장애등을 참작하여 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감호영장)
①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감호에 처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감호영장을 발부받아 보호대상자를 보호구속(보호구금과 보호구인을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감호영장을 발부받아 보호대상자를 보호구속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속에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제2항 내지 제4항·제202조 내지 제207조 제2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보호구속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4조·제96조·제208조·제214 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감호청구)
①감호의 청구를 함에는 검사가 감호청구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호청구서에는 피감호청구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감호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감호청구인의 성명 기타 피감호청구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적용법조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검사는 공소제기한 사건의 제1심판결의 선고전까지 감호청구를 할 수 있다.
④법원은 감호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감호청구서의 부본을 피감호청구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제기와 동시에 감호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 5일까지, 피고사건심리중에 감호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공판기일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감호의 독립청구)
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소를 제기함이 없이 감호청구만을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벌할 수 없는 때
2. 고소·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그 고소·고발이 없거나 취소된 때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때
3. 피의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
제16조(감호청구와 구속영장의 효력)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감호청구만을 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은 감호영장으로 보며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7조(피치료감호청구인의 불출석)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로 공판기일에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다.
제18조(공판절차로의 이행)
제1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공판개시후 피감호청구인에 대하여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공판절차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청구한 때에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며,치료감호청구서는 공소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공판절차이행전의 심리는 공판절차에 의한 심리로 본다. 이 경우 공소장에 기재할 사항은 형사소송법 제29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약식명령을 청구한 후 감호청구가 있는 때에는 약식명령청구는 그 감호청구가 있는 때로부터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19조(공판내용의 고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로 이행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출석없이 진행된 공판의 내용은 공판조서의 낭독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0조(감호의 판결등)
①법원은 감호청구된 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감호를 선고하여야 하고, 그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 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로써 청구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89·3·25]
②감호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호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감호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요건이 경합하는 때에는 치료감호만을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89·3·25]
⑤법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각호, 제327조제1호 내지 제4호및 제328조제1항 각호(제2호 후단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청구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형의 선고없이 보호감호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감호선고전의 보호구금일수(구속영장에 의한 구금일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전부 또는일부를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89·3·25]
⑦검사 또는 피감호청구인과 형사소송법 제339조 내지 제341조에 규정된 자는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상소할 수 있다.
⑧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때에는 감호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준용규정)
제13조제1항의 규정은 법원의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구속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283조의 규정은 제5조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의 감호청구사건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89·3·25]

제4장 보호처분의 집행

제22조(집행지휘)
①보호처분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는 판결서등본 또는 결정서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제23조(집행순서 및 방법)
①보호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보호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중에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다만, 자격정지는 보호감호와 같이 집행한다. [개정 89·3·25, 96·12·12]
②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한다. [신설 96·12·12]
③수개의 보호감호판결이 있는 때에는 후에 선고받은 감호만을 집행한다. [개정 89·3·25]
제23조의2(감호내용등의 공개)
이 법에 의한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내용과 실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9·3·25]
제24조(소환, 감호집행)
①보호구금되지 아니한 피보호감호자와 피치료감호자(이하 이 둘을 합하여 "피감호자"라 한다)에 대한 감호를 집행하기위하여 검사는 피감호자를 소환할 수 있다.
②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감호집행장을 발부하여 보호구인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피감호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감호집행장을 발부하여 보호구인할 수 있다.
④감호집행장은 감호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25조(가출소·가종료등의 심사·결정)
①사회보호위원회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그 집행개시후 매 1년 가출소여부를, 가출소한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매 6월 집행면제여부를 심사·결정한다. [개정 89·3·25]
②사회보호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그 집행개시후 매 6월 종료 또는가종료여부를,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된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가종료 또는치료위탁후 매 6월 종료여부를 심사·결정한다. [개정 96·12·12]
제26조(형의 가석방과 보호감호)
행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보호감호가 병과된 수형자에 대하여 가석방을 구신하기 전에 사회보호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피보호감호자가 가석방기간중 그 가석방이 취소되거나 실효됨이 없이 잔형기를 경과한 때에는 보호감호를 집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회보호위원회에서 보호감호를 집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보호감호의 집행면제등)
①보호관찰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10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피보호관찰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의 집행이 면제되고, 동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피보호관찰자에 대하여는 치료감호가 종료된다.
②사회보호위원회는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피보호관찰자가 관찰성적이양호한 때에는 보호감호의 집행면제를,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피보호관찰자가관찰성적 및 치료경과가 양호한 때에는 치료감호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96·12·12]
제28조(치료의 위탁)
①사회보호위원회는 제8조제1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피치료감호자가 그 집행개시후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친족에게 치료감호시설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1호 후단에 규정된 자중 치료감호만을 선고받은 자도 또한 같다. [개정 89·3·25]
②사회보호위원회는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어 형기상당의 치료감호를 집행받은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친족에게 치료감호시설외에서의 치료를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의 위탁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피치료감호자의 친족으로부터 치료감호시설외에서의 입원·치료를 보증하는 뜻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9조(피보호관찰자등의 신고의무)
①피보호관찰자 또는 그 친족은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소후의 거주예정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감호시설의장에게 신고하고 출소후 10일이내에 주거, 직업, 치료를 받는 병원 기타 필요한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12]
②피보호감호자가 병과된 형의 집행중 가석방된 후 그 가석방이 취소되거나 실효됨이 없이 잔형기가 경과되어 형기가 만료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형기만료후 10일이내에 주거·직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12]
제30조(가출소등의 취소와 감호의 재집행)
①사회보호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가출소·가종료 또는 치료의 위탁을 취소하고 다시 감호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96·12·12]
1. 고의로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제11조의 준수사항 기타 보호관찰에 관한 지시·감독에 위반한 때
3.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피보호관찰자가 증상이 악화되어 치료감호가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제1항의 경우에 가출소중의 일수는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89·3·25]
제31조(감호의 집행정지)
피감호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7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는 감호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호의 집행이 정지된 자에 대한 관찰은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의 예에 의한다.

제5장 사회보호위원회

제32조(사회보호위원회)
①보호처분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사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7인이내의 위원과 의사의 자격이 있는 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개정 89·3·25]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96·12·12]
1.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가출소 및 그 취소와 보호감호면제에 관한 사항
1의2.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사항
2.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의 위탁·가종료 및 그 취소와 치료감호종료여부에 관한 사항
3.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및 지시·감독과 그 위반시의 제재에 관한 사항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된 사항
④위원회에는 전문적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 위원장의 제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위원회의 구성·운영·서무 및 자문위원의 위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심사)
①위원회는 심사자료에 의하여 제32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무부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피감호자 및 피보호관찰자(이하 이 둘을 합하여 "피보호자"라 한다) 기타 관계자를 직접 소환·심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피보호자 기타 관계자의 소환·심문 및 조사
2. 국·공립기관 기타 공·사단체에의 조회 및 관계자료의 제출요구
④피보호자 기타 관계자는 조사공무원의 소환·심문 및 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국·공립기관 기타 공·사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나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유해한 것이 아니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34조(의결 및 결정)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출석한 위원들이 기명날인한 문서로써 한다.
제35조(검사의 심사신청)
①피보호자의 주거지(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주거지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제32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그 심사·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위원회에 심사신청서 및 신청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조사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6·12·12]
④감호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은 검사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6·12·12]
제35조의2(피치료감호자등의 심사신청)
①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 및 친족은 피치료감호자가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었음을 이유로 위원회에 감호의 종료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위원회에 심사신청서 및 심사신청이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치료감호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한후에 하여야 한다.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89·3·25]

제6장 보칙

제36조(감호청구의 시효)
①감호청구의 시효는 감호청구된 사건과 동시에 심리하거나 심리할 수 있었던 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의 경과로 완성된다.
②감호청구된 사건은 판결의 확정이 없이 감호청구가 있은 때로부터 15년을경과하면 청구의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제37조(감호의 시효)
①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되어 그 집행이 면제된다. [개정 89·3·25]
1. 보호감호와 제8조제1항제1호의 치료감호는 10년
2. 제8조제1항제2호의 치료감호는 7년
3. 삭제 [89·3·25]
②시효는 감호의 집행정지 또는 가출소·가종료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96·12·12]
③시효는 피보호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
제38조(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자격이 정지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제39조(감호의 실효)
①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이상의 형 또는 감호의 선고를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이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자격정지이상의 형 또는 감호의 선고를 받음이 없이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 재판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40조(기간의 계산)
①보호처분의 기간은 그 처분을 집행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②보호처분의 집행에 위반한 기간은 그 보호처분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1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호처분사건에 관하여는 군사법원은 법원의, 군검찰부검찰관은 검사의,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이 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개정 87·12·4, 94·1·5]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관리와 그 집행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사회보호위원회를 둔다. [개정 87·12·4]
③군사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군사법원, 군검찰부검찰관 또는 군사회보호위원회는 보호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보호처분사건을 대응하는 법원·검사 또는 위원회에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전에 한 조사·청구·재판·신청·심사 및 결정은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개정 87·12·4, 94·1·5]
⑤법원·검사 또는 위원회는 보호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이 명백한 때에는 보호처분사건을 대응하는 군사법원·군검찰부검찰관 또는 군사회보호위원회에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전에 한 조사·청구·재판·신청·심사 및 결정은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개정 87·12·4, 94·1·5]
제42조(다른 법률의 준용)
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법행형법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6·12·12]
제42조의2
삭제 [96·12·12]

제7장 벌칙

제43조(벌칙)
①피감호자가 감호집행자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 또는 불복종하거나 도주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피감호자 2인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하거나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감호를 집행하는 자가 피감호자를 도주하게 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때에는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감호를 집행하는 자가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제3항의 죄를 범한때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타인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감호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형법 제15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⑦보호처분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154조·제233조 또는 제234조(허위작성진단서의 행사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의 위탁을 받은 친족이 그 서약에 위반하여 피치료감호자를 도주하게 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1980.12.18 제328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된 자는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적용에 있어 실형을 받은 자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담당자의 직무는 보호관찰담당자가 임명될 때까지 피보호관찰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행한다.
②경찰서장은 피보호관찰자의 보호관찰을 소속 사법경찰관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감호시설이 설치될 때까지 교도소 및 국·공립병원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 법에 의한 감호시설로 대용할 수 있다.
제5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1980년 8월 4일 선포된 계엄포고 제13호에 의거하여 특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정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결정으로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다.
②감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호감호자가 충분히 교화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피보호감호자의 출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는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감호는 제5조제1항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보호감호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 [1987.12.4 제3993호(군사법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사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중 "군법회의법"을 각각 "군사법원법"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군법회의는"을 "군사법원은"으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군법회의"를 각각 "군사법원"으로, "군법회의검찰관"을 각각 "군사법원검찰관"으로 한다.
⑬ 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89·3·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고된 보호감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감호의 판결을 받은 자중 보호감호청구의 원인이 된 죄가 이 법 제5조 소정의 별표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호감호의 집행을 면제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고된 보호감호의 집행은 이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보호감호의 집행중에 있는 자로서 그 집행기간이 7년이 경과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보호감호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실형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된 자는 이 법 제5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실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3286호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감호는 이 법 제5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보호감호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 (재판계속중인 감호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판이 계속중인 감호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부칙 [1994.1.5 제4704호(군사법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사회보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중 "군사법원검찰관"을 각각 "군검찰부검찰관"으로 한다.
④생략
제4조 생략
부칙 [1995.1.5 제4933호(보호관찰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중 "보호관찰법상의 보호관찰관 및 보호위원"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상의 보호관찰관 및 보호선도위원"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96·12·12]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보호관찰이 개시되는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8.4 제765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미 선고된 보호감호 판결 및 집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은 유지되고, 그 확정판결에 따른 보호감호 집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다. 다만, 보호감호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회보호위원회의 권한은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행사한다.
제3조 (재판계속 중인 보호감호청구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판계속 중에 있는 보호감호청구 사건에 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보호감호시설의 수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보호감호 확정판결을 받아 그 집행 중에 있거나 집행하여야 할 자는 종전의 「사회보호법」규정에 불구하고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도소” 및 “교도소의 장”은 “보호감호시설” 및 “보호감호시설의 장”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이나 부칙 제2조에 따른 보호감호 집행계속 중에 「사회보호법」제43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형법」 제287조 내지 제289조, 제292조 (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 내지 제303조, 제305조의 죄,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 내지 제339조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 (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조 제3항, 제6조 (제2조 제1항과 제3조 제3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의 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②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③법률 제7160호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형법」 제287조 내지 제289조, 제292조 (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 내지 제303조, 제305조의 죄,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 내지 제339조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 (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조 제3항, 제6조 (제2조 제1항과 제3조 제3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의 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