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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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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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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보조인)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05.3.31 법률 제7427호(민법)] [[시행일 2008.1.1]]
②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신설 2015.7.31]
③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015.7.31]
④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