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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8730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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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보조인)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05.3.31 법률 제7427호(민법)] [[시행일 2008.1.1]]
②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
③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