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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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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87·11·28, 95·12·29, 2005.3.31 법률 제7427호(민법), 2007.6.1] [[시행일 2008.1.1]]
②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6.1] [[시행일 2008.1.1]]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87·11·28, 95·12·29, 2007.6.1] [[시행일 2008.1.1]]
1.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청구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2·29, 2004.10.16, 2007.6.1] [[시행일 2008.1.1]]
⑤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5·12·29, 2004.10.16, 2007.6.1] [[시행일 2008.1.1]]
1.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제5항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신설 95·12·29, 2007.6.1] [[시행일 2008.1.1]]
제99조 제100조는 제5항에 따라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95·12·29, 2007.6.1] [[시행일 2008.1.1]]
⑧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 [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
⑨검사·변호인·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
⑩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개정 95·12·29, 2007.6.1] [[시행일 2008.1.1]]
⑪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
⑫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29, 2007.6.1] [[시행일 2008.1.1]]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제203조 제20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
제201조의2제6항은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2007.6.1] [[시행일 2008.1.1]]
[본조신설 8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