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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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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