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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2018. 12.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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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개정 2011.5.30][[시행일 2012.7.1]]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④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