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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법률 제15724호 일부개정 2018.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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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6.13,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