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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0700호 일부개정 2011.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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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었을 때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3. 예산이 감소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 이내에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④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및 제2항의 수당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와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 환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