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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20377호 일부개정 2024. 03.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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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복무 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9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50조(직장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31]
제51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51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