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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6786호 일부개정 200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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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4(장학금지급)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후 일정한 의무복무기간을 부과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이 중단되거나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때 또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아니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 그 지급대상, 채용방법, 의무복무기간, 의무불이행시 환수할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의 2배이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7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