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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17390호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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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벌칙)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시행일 2019.4.17]]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시행일 2019.4.1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 2018.10.16] [[시행일 2019.4.17]]
1.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2. 제3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
3. 삭제 [2018.10.16] [[시행일 2019.4.17]]
3의2. 삭제 [2018.10.16] [[시행일 2019.4.17]]
4. 삭제 [2018.10.16] [[시행일 2019.4.1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10.16] [[시행일 2019.4.17]]
1. 제32조의5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2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