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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864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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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①특별시장은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기준 및 교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의 지방세수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부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야 한다.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재산세는 당해 자치구의 재산세의 세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7.20]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