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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864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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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특별시의 관할 구역 안 재산세의 공동과세)
①특별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제외한다)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서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구)분 재산세는 각각 제3장제2절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제188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 제6조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분 재산세는 제6조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
[본조신설 2007.7.20]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