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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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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설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1·5·31, 92·12·8]
②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③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본조신설 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