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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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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업무상황공표)
①관리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사업연도마다 2회이상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②관리자는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99·1·29]
③삭제 [2002.3.25.] [[시행일 20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