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
①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그 설치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약류저장소의 위치·구조·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저장소의 구조·위치 및 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화약류저장소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④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45조제2항에 따라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장소에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화약류저장소설치자"라 한다)는 화약류저장소를 다른 자에게 관리 위탁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1.6 ] [[시행일 2016.1.7]]
①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그 설치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약류저장소의 위치·구조·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저장소의 구조·위치 및 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화약류저장소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④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45조제2항에 따라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장소에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화약류저장소설치자"라 한다)는 화약류저장소를 다른 자에게 관리 위탁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1.6
부칙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수출용 모의총포의 제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하고 있는 사람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3월이내에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종전의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령· 조치 또는 처분으로서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수출용 모의총포의 제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하고 있는 사람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3월이내에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종전의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령· 조치 또는 처분으로서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86·12·31]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12·30]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사기·전자충격기의 소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분사기· 전자충격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3월후에 계속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은 시·도지사의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위해예방규정과 자체안전교육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도검제조업자는 위해예방규정과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총포제조업자는 자체안전 교육계획을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각각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5조 (완성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총포·도검·화약류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판매소의 시설 또는 설비에 관하여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사기·전자충격기의 소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분사기· 전자충격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3월후에 계속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은 시·도지사의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위해예방규정과 자체안전교육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도검제조업자는 위해예방규정과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총포제조업자는 자체안전 교육계획을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각각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5조 (완성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총포·도검·화약류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판매소의 시설 또는 설비에 관하여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 본문·제2항, 제10조제5호, 제42조제1항·제3항 전단, 제51조제2항 전단, 제52조제9호, 제53조제2항, 제59조제2항 전단, 제60조 및 제61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4조제1항, 제22조, 제25조제1항 전단·제2항, 제28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 제39조제1항 전단, 제40조제3항 및 제67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38조제2항·제3항 및 제39조제2항·제4항 전단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중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68조중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으로, "시·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제74제2항중 "내무부장관, 시·도지사"를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⑦ 내지 <1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 본문·제2항, 제10조제5호, 제42조제1항·제3항 전단, 제51조제2항 전단, 제52조제9호, 제53조제2항, 제59조제2항 전단, 제60조 및 제61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4조제1항, 제22조, 제25조제1항 전단·제2항, 제28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 제39조제1항 전단, 제40조제3항 및 제67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38조제2항·제3항 및 제39조제2항·제4항 전단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중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68조중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으로, "시·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제74제2항중 "내무부장관, 시·도지사"를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⑦ 내지 <1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95·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스발사총의 소지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가스발사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석궁의 소지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석궁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스발사총의 소지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가스발사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석궁의 소지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석궁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6·12·30]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회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회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13]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9·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난감용 꽃불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하여야 하는 장난감용 꽃불류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에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
③(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행한 허가 등 행위 또는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경찰서장의 행위 또는 경찰서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난감용 꽃불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하여야 하는 장난감용 꽃불류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에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
③(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행한 허가 등 행위 또는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경찰서장의 행위 또는 경찰서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2003.07.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총포의 소지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총포에 해당하는 부품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 이내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의 부착물에 대한 허가관청의 부착승인을 얻은 사람으로서 그 부착물이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총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경우에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2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총포의 소지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총포에 해당하는 부품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 이내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의 부착물에 대한 허가관청의 부착승인을 얻은 사람으로서 그 부착물이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총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경우에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2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19] 생략
[120]총포 · 도검 · 화약류등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5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1]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19] 생략
[120]총포 · 도검 · 화약류등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5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1]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1> 생략
<32>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제35조ㆍ제36조 및 제46조제1항제3호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33> 내지 <47> 생략
제4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1> 생략
<32>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제35조ㆍ제36조 및 제46조제1항제3호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33> 내지 <47> 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2> 까지 생략
<71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4조의2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제2항·제5항, 제12조제1항 본문, 제13조제3항,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본문·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제4항, 제34조제1항, 제39조제1항 전단·제2항, 제40조제1항 전단, 제42조제2항·제3항 후단·제6항, 제46조제4항·제5항, 제58조제1항제2호, 제65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66조 및 제6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2> 까지 생략
<71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4조의2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제2항·제5항, 제12조제1항 본문, 제13조제3항,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본문·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제4항, 제34조제1항, 제39조제1항 전단·제2항, 제40조제1항 전단, 제42조제2항·제3항 후단·제6항, 제46조제4항·제5항, 제58조제1항제2호, 제65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66조 및 제6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21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52>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52>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7>까지 생략
<22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제11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20조제1항 본문, 제22조제3항, 제38조제1항 전단 및 제47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의2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본문, 제13조제3항,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ㆍ제4항, 제34조제1항,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 전단,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46조제4항ㆍ제5항, 제58조제1항제2호, 제6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 및 제67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2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7>까지 생략
<22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제11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20조제1항 본문, 제22조제3항, 제38조제1항 전단 및 제47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의2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본문, 제13조제3항,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ㆍ제4항, 제34조제1항,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 전단,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46조제4항ㆍ제5항, 제58조제1항제2호, 제6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 및 제67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2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8>까지 생략
<13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의2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제2항·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20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제4항, 제34조제1항, 제38조제1항 전단,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 전단,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46조제4항·제5항, 제47조제3항, 제58조제1항제2호, 제6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 및 제67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4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8>까지 생략
<13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의2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제2항·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20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제4항, 제34조제1항, 제38조제1항 전단,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 전단,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46조제4항·제5항, 제47조제3항, 제58조제1항제2호, 제6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 및 제67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4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1.6 제1296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별표지 없는 총포의 수출·수입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허가 또는 수출허가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5호 및 제5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소지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영화·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해당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②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2호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제1항제4호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7호 중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⑥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 및 제12조제1항 전단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2호 및 제14조의2제1항제6호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별표지 없는 총포의 수출·수입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허가 또는 수출허가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5호 및 제5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소지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영화·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해당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②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2호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제1항제4호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7호 중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⑥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 및 제12조제1항 전단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2호 및 제14조의2제1항제6호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3.11 제1321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960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허가자 등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총포(엽총 및 공기총에 한정한다)의 소지허가 또는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날은 이 법 시행 후 소지허가 또는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갱신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960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허가자 등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총포(엽총 및 공기총에 한정한다)의 소지허가 또는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날은 이 법 시행 후 소지허가 또는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갱신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부 칙[2015.7.24 제13425호(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법률 제12960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⑨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법률 제12960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⑨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5.7.24 제1342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960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신청 및 갱신부터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12960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60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신청 및 갱신부터 적용한다.
제3조(총포의 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하지 아니하는 총포의 소지자에 대하여는 소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총포의 소지허가 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총포의 소지허가 또는 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처음 받아야 하는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960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신청 및 갱신부터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12960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60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신청 및 갱신부터 적용한다.
제3조(총포의 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하지 아니하는 총포의 소지자에 대하여는 소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총포의 소지허가 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총포의 소지허가 또는 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처음 받아야 하는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