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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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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7(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지방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교육기관이 제7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2.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72조의5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교육필증을 교부한 때
3.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10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한 때
4.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10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본조신설 2001.12.31.] [[시행일 200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