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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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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2(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전문학원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실시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설비 및 강사등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 또는 시설을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원
2. 제83조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그 지부·지소 및 교육기관
3. 평생교육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과정이 개설된 대학부서시설
4.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의 교육시설
5. 시·군 또는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
③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72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교통안전교욱기관을 설립·운영한 자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 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설립·운영하는기관
2. 제72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설립·운영되는 기관 [본조신설 2001.12.31.] [[시행일 200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