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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20375호 일부개정 2024. 03.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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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① 삭제 [2018.3.27] [[시행일 2018.9.28]]
②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하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본조제목개정 2018.3.27] [[시행일 201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