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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9845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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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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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 「도로법」 에 의한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