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①자동차등이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의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1. 경찰청장 : 고속도로
2. 지방경찰청장 :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를 초과하거나 최저속도에 미달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