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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969호 일부개정 2006. 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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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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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통행의 우선순위)
①차마 서로간의 통행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긴급자동차
2.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외의 차마
②제1항제2호에서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 서로간의 통행의 우선순위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최고속도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빈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빈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