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법률 제20375호 일부개정 2024. 03.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1조(지부 등의 설치)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또는 지소와 연구원, 교통사고 분석센터, 교육기관, 교통방송국 및 운전면허시험장 등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제121조
삭제 [2024.1.30 제20167호(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일 202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