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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10382호 일부개정 2010.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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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지부 등의 설치)
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 또는 지소와 연구원·교통사고분석센터·교육기관·교통방송국 및 운전면허시험장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10.7.23][[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