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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9580호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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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수강료등의 반환 등)
①학원등 설립·운영자는 교육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와 학원등의 등록취소·이전·운영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생으로부터 받은 수강료등을 반환하거나 교육생이 다른 학원등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과 교육생 편입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생이 다른 학원등에 편입한 경우에 종전의 학원등에서 이수한 교육시간은 편입한 학원등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