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법

일부개정 1966.4.23 법률 제17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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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주댁공사를 설치하여 그로 하여금 주댁을 건설, 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댁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대한주댁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경영한다.
1. 주댁의 건설, 개량, 공급 및 임대
2. 주댁의 건설, 개량 및 관리의 수탁
3. 집단적으로 주댁을 건설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및 관리
4. 주댁건설자재의 취득 및 알선
5. 대지의 조성 및 공급
6. 전 각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
제4조(본사, 지사 및 사무소)
공사는 본사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자본금 및 출자)
①공사의 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개정 1963.6.8>
②자본금납입의 시기 및 방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한다.<개정 1963.12.16>
제6조(자산의 국유화)
원조선주댁영단의 자산은 국유로 하고 이를 공사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제7조(정관기재사항 및 변갱)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사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리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사채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정관의 변갱은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등기)
공사의 설립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사소재지에서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류사명칭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주댁공사 또는 이에 류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장 임원

제10조(임원)
①공사에 총재 1인과 리사 3인이상 5인이내 및 감사 2인을 둔다.
②총재는 건설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63.12.16>
③리사는 총재의 추천으로 건설부장관이 임명하고 감사는 재무부장관의 협의를 얻어 건설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총재 및 리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총재는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②총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리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리사는 총재를 보좌하며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감사는 공사의 업무를 감사한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제14조(임원의 신분)
공사의 임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다.
제15조(임원의 타직업종사제한)
①공사의 임원은 공사의 의무와 경쟁 또는 리해관계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공사의 임원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공사이외의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16조(리사회)
①공사에 리사회를 두며 총재와 리사로써 구성한다.
②총재는 리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리사회는 그 구성원 과반삭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삭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④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감사는 리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리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장 회계

제17조(사업년도)
공사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18조(예산)
①공사는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사업년도개시 2월전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사가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서를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재해보상적립금)
①공사는 관리주댁의 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1억환을 한도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결산)
①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사업년도종료후 2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건설부장관, 재무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③건설부장관은 결산서에 불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고 재무부장관과 감사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제21조(예산 및 결산의 형식)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형식과 그 제출의 절차는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결산한 결과 리익금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액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리익금의 10분의 1이상의 적립
3. 자본금액과 동액에 달할 때까지 사업확장준비금으로 리익금의 10분의 1이상의 적립
4. 국고에의 납입
②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전항제3호의 사무확장준비금으로 보전하고, 그 사업확장준비금으노도 불족할 때에는 전항제2호의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되, 보전미달액은 다음 사업년도로 이월한다.
③제1항제2호의 적립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과 제1항제3호의 사업확장준비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사채)
①공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협의를 얻어야 한다.
②정부는 전항의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24조(면세조치)
공사의 재산과 업무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개정 1963.6.8>

제4장 감독

제25조(감독)
건설부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지도, 감독한다.
제26조(업무의 검사등)
①건설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위법 또는 불당한 처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 기타 상당한 조치를 명한다.

제5장 벌칙

제27조(벌칙)
공사의 총재 또는 총재의 직무를 대행한 리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발하는 명령에 위배하였을 때
제28조(동전)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29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985호,1962.1.20>
①(시행령)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서기1941년6월제령제23호조선주댁영단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원조선주댁영단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설립위원의 임명) 공사의 설립위원은 경제기획원장이 임명한다.
⑤(설립위원의 직무) 설립위원은 임명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정관을 작성하여 경제기획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설립위원의 사무인계) 제1회의 자본금납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무를 총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⑦(등기)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⑧(직원의 신분) 원조선주댁영단의 직원은 공사설립일현재로 공사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⑨(승계재산의 명의변갱) 공사가 승계한 조선주댁영단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또는 증명부에 표시된 조선주댁영단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신설 1963.6.8>
부칙 <제1131호,1962.8.20>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7호,1963.6.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1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6호,1966.4.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65년도 결산에 의한 손익금처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