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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법률 제7411호 일부개정 200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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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편성)
①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민방위대로 편성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민방위대는 다른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개정 81·3·27]
②제1항의 지역민방위대는 통·리를 단위로 하는 통·리 민방위대와 시·군·구를 단위로 하는 시·군·구민방위기술지원대(이하 "민방위기술지원대"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81·3·27]
③통·리민방위대는 당해 통·리에 거주하는 제17조에 규정한 민방위대원으로 편성하며, 민방위기술지원대는 수방·방공·의료·전기·통신·토목·건축·화생방등 기술을 가진 민방위대원중에서 읍·면·동장 또는 직장민방위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선발한 자로 편성한다. [개정 81·3·27, 96·12·30]
④직장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 삭제 [79·12·28]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및 업체
⑤통·리 민방위대원과 민방위기술지원대원 및 직장민방위대원은 상호 중복하여 편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81·3·27]
⑥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이장이, 민방위기술지원대의 대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장민방위대의 대장은 직장의 장이 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리 민방위대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가, 직장민방위대의 경우에는 직장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대장이 될 수 있다. [개정 96·12·30]
⑦제6항의 경우에는 통·이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직장의 장이나 직장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가 향토예비군의 대원인 때에도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방위대의 대장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향토예비군인 민방위대의 대장에 대하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동원 및 훈련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81·3·27, 96·12·30]
⑧읍·면·동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를 위하여 2 이상의 민방위대가 공동대처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합민방위대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민방위대장은 소속민방위대장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된다. [신설 88·12·31, 96·12·30]
⑨민방위대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⑩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민방위대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