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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법률 제7270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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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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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동원)
①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응소하도록 동원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보류할 수 있다. [개정 70·12·31, 75·7·26, 99·1·29] [[시행일 99·7·1]]
②동원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원에 의하여 동원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72·12·30]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말미암아 이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인 때
3.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이에 응할 수 없을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명령이 발령된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9·1·29] [[시행일 99·7·1]]
④예비군대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된 때에는 지휘관(예비군여단·연대·대대·중대·소대 및 분대의 장을 포함한다)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개정 72·12·30, , 73·12·31, 75·7·26, 80·12·31] [[시행일 99·7·1]]
⑤국방부장관은 예비군대원을 동원한 경우에 그 동원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동원을 해제하여야 한다.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