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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3630호 일부개정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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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유족일시금)
①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
② 제1항의 유족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2, 2015.3.11]
③삭제 [94·1·5]
④ 유족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8조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
[본조제목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